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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안내
  • 작성일 : 2022.11.07
  • 조회수 : 1,088

김포시에서는 대중교통 사고 · 스쿨존 교통사고 · 다중이용시설 화재 ·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1. 보험대상 :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(등록 외국인 포함)

  ※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

2. 보장기간 : 2022. 2. 28. ~ 2023. 2. 27.

3. 청구기간 :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
4. 문      의  : DB 손해보험 컨소시엄(☎1522-3556)

5.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: 붙임 안내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