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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시 2024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희망사업체 수요조사
  • 작성일 : 2023.03.08
  • 조회수 : 512

중소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, 정제유 등 액체연료와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 사용 시설로 교체하는 「2024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」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,

희망사업체는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3. 3. 21.(화)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제출방법 : 이메일 kangyi92@korea.kr / 팩스 031-980-5669 (팩스제출시 누락방지를 위해 전화요망)

사업장명

소재지

중소기업 여부(O,X)

연료전환계획(O,X) 

 

 

 

 

 

 

<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>

○ 사업목적 :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벙커C유, 부생연료유, 정제연료유 등의 중질유 및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(LNG, LPG)로 교체

○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 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1~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,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유(벙커-A, 벙커-B, 벙커-C), 저황왁스류, 정제연료유, 부생연료유, 고체연료 등인 시설

○ 지원한도 : 설치비의 90% 지원(LNG: 최대 90백만원, LPG: 최대 135백만원)

 

※ 본 수요조사는 대상사업장 확정이 아닌 사전조사로 보다 정확한 예산 반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기술지원팀(031-980-5672)으로 연락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