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령 개정(2022.5.3.시행)에 따라 대기 4,5종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(IoT)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관내 대상 기업이 법령 개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렛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○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란?
-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, 압력, 수소이온농도(pH)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·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
○ 부착대상 : 대기 4,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
○ 부착기한
- 법 시행 이전(~2022.5.2.) 가동개시 사업장 : 대기 4종, 5종(2025.6.30.까지)
- 법 시행 이후(2022.5.3.~) 가동개시 사업장 : 대기 4종(2023.6.30.)까지, 5종(2024.6.30.까지)
※ 츨정기기 부착의무 미준수시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90조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